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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25작성자 이청성조회수 221
관리자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상이군경 급수별 지하철 보호자 동반이용은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건의/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시설과 달리 지하철의 경우 일반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복합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더욱 커야 한다는 논조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이오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섭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전철 무임 카드 에 관하여 일반장애인 1급부터 3급 까지 보호자 까지 2명 전철 무임 할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1급 2명 무임 할수 잇읍니까 국가유공자도 3급 까지 무임 2명 보호자 까지 학대 할수업는지요 시각 청각 장애 는 보호자 필료 합니다 똑갇은 장애인 이나 국가유공자는 3급 국가유공자는 학대실시 하여주세요 상이 군경본회로 질의응답에 올려 봐야 알아야 답 해주지요 수입금이나 어디 있나 하는 행동일만 하고 책상 의자 에어콘 빵빵 하게 틀어놓고 고수톱 이나 하는 것일뿐 회원의 의견에 답 제대로 응해 해결 해준것 보시였나요 회원간의 답이지요 감투 싸움이나 하는곳으로 만 보임 원하고 싶으시면 보훈처 처장과 대화방으로 의해 해결을 요하세요 그것도 자기 담당 아니면 처다도 않이보고 담당자도 보훈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않아 있다가 질의 하면 잘몰아서 이것도 안닌 엉뚱한 답 하다가 회원에게 효되게 혼나면 사죄 하고는 방식이며 회원이 일반 장애인 이하의 대우라면 발벗고 공문 보내고 발로 뛰여 다니면서 자기 일처럼 해야 되오나 밥상만 챙기고 명애만 남기는식 이라고 할뿐인듯 합니다 모두 단결해 야 하오며 회장이란분이 82세에 머리에 녹물이 고인 곳에소 무순 세로운 새우물이 나오겠어요 용기있는 젊은 50~60대로 모두 교체 해야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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