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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98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상이군경 급수별 지하철 보호자 동반이용은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건의/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통시설과 달리 지하철의 경우 일반장애인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복합적으로 국가유공자 예우가 더욱 커야 한다는 논조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것이오니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규섭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전철 무임 카드 에 관하여 일반장애인 1급부터 3급 까지 보호자 까지 2명 전철 무임 할수 있고 국가유공자는 1급 2명 무임 할수 잇읍니까 국가유공자도 3급 까지 무임 2명 보호자 까지 학대 할수업는지요 시각 청각 장애 는 보호자 필료 합니다 똑갇은 장애인 이나 국가유공자는 3급 국가유공자는 학대실시 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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