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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248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사이버민원실 -> 민원안내 -> 신체검사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상담전화(1577-0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날씨가 꽤 싸늘한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군 복무시절(35년전쯤) 슈루탄 폭발로 인해 군병원에서 치료후 제대하셨습니다. 병상일지에는 4가지 병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폭발로인한...) 그후 모르시고 생활 하시다가 최근 보훈청에 원호대상자(? 정확한 명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훈청에서는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한쪽귀가 잘안들리시고 얼굴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있으십니다. 문의드립니다 1. 원호대상자 판정을 받기위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도 원호대상자 결정이 안되면....) 2. 혹시 보훈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장애 몇등급이상이 나와야 대상자가 되는지요? 3. 원호대상자 확정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요? 4. 원호대상자로 연금 지급이라든지 소급혜택은 없는지요? 5. 원호대상자로 판정되면 저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요? 6. 원호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저희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요?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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