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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3
안녕하십니까. 배기량 제한조항 폐지 문제에 대하여는 항상 본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허나 제한조항 폐지가 어려운 이유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기에 행자부 지침으로 무조건 행할 경우 정부에서 지자체로 세금손실분을 보존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현재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깍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눈치만 보며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와는 항상 의견교류가 있으나 지자체에서 반대로 항시 무산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하루빨리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학님의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국가보훈처의 국민참여 , 의견제안공간 6번글 (8월16일자),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 제한에 대하여의 글을 국가보훈처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도 따로따로 일처리 하시지 말고 국가보훈처와 상의 / 협의 하시어 이번에 이문제의 일이 처리 될수있도록 숙원사업을 종결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일처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91번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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