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7-08-1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15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4매를 지참하고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 군, 구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상이군경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회 회원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궁금해서 문의드렷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