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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전문적 의사 소견에 따라 이뤄지는 문제로서 본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한쪽의 얘기만 듣고는 전후사정을 알 수 없으니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먼저 소속 지부 지도부로 전화 상담 후 해당 보훈병원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부 전화 : 052-246-6250~2) 감사합니다. 정현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이군경회 울산지부 북구지회 소속 국가유공자 사랑하는 모임 [국사모] 울산지부장 정현 입니다. 이번에 보훈병원 방문차 문제가 많아 질의 드립니다. 보훈병원 설립목적은 무엇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공단의 임직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구성원 그리고 국민게 최상의 의료 복지서비스르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나와있다. 존경.신뢰.성실.봉사를 핵심적 가치로 삼아 "주고객이신 국가유공자분들" 재활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신뢰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은 2007년 7월 30일 부산보훈병원 진료차 [상이처 청각] 방문을 하였습니다. 울산지역 위탁병원중 이빈후과 없는병원도 있으며, 진료과가 있더라도 장비 부족 뇌간유발검사 장비조차 없어서 울산대학병원, 동강병원에서만 실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병원 전문의 소견과 승인을 받아서 위 병원에 상이처에 대한 검사를 실시도 하고 앞으로 신체조건을 고려할려고 방문을 하였으나. 부산 보훈병원 이빈후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는도중에 위에 보훈병원 목적에 맞지않은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 욕설은 안하였으나, 그분도 심기가 불편하여 서로 일어나서 큰언성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단 나이드신 선배님이 있어서 그만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복사를 하였습니다. 그내용을 위탁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 그대로 적어줄려고 하였습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상이자 나이를 떠나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되는것으로 이런식으로 홀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소견: 청력의 추적관찰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로 충분함을 설명[싸움이죠?] 본원에서 환자가 원하는 뇌간유발검사는 되지않음. 여기서 청력상이처 신체검사등급표등 보면 뇌간유발검사가 신뢰도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꼭필요한 검사이며, 저의경우 상이처에 대한 진료과목입니다. 서울경우 뇌간유발검사 장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없을터,.. 위탁에 대한 소수의 의견조차 [진료과 없는경우도 언론보도] 인권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위의 내용은 청력기준을 서술을 하였으나,그외 소수 상이처도 다를바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유공상이자의 상이처는 국가에 충성한 훈장과 같습니다. 그 상이처는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국가는 그에 맞는 합당한 진료도 해줄의무가 있을뿐더라 상이처에 대한 100% 진료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터 문제가 많습니다. 위탁병원 수준은 너무 미흡하고 내과위주로 인해서 언론보도도 되었습니다. 진료가 미흡하고 장비가 없으면, 상이처에 대한 위탁을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될터 본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상이군경회에서 이런한 여건을 알고 있는지 문의 드리며, 본인은 국사모,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복지공단등 여러군데 민원을 제시한바 필요하다면 그의사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을뿐더러 불복신청을 할예정임 불합리한 홀대, 상이처에 대한 문제점, 보훈공무원 불성실한 태도 상이군경회는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젊은 상이군경도 국가유공자요 권리는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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