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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병역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형제 등 1인에 한하여 병역혜택증명서(보충역 편입 및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를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합니다. 발급 대상 국가유공자로는「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전.공상군인(상이정도가 6급이상인자)이 해당됩니다.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규정에 의하면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위 병역혜택증명 발급 대상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시 복무기간을 6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그 소집을 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상이급수가 6급이상 이시면 두 아드님 중 1인을 택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자녀분의 해당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관련 서류 구비 등)에 대해서는 자녀분의 소속 병무청 등 유관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석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자녀들중 한명은 군복무에 혜택을준다고 하는대 자세한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두놈준 애비로서 두놈다 대학에 제학중입니다 내년 봄쯤해서 입대를 시킬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두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입니다 애비로서 준비할 서류는 무었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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