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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0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말씀하시는 차량은 광역버스(붉은색)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광역버스는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버스운송사업조합측과 계약시 우등버스와 함께 협의를 하는 사항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 및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수님의 글입니다. --------------------------------------------------------------------------- 서울 내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권을 가는 저로서는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느게 사실인지요? 아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차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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