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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52
안녕하십니까. 입양아의 경우 1인에 한하여 친자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본인에게 친자가 없어야 하며, 입양 후 친자가 생길시 입양아에게 주어지던 혜택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통행카드는 소속 보훈(지)청으로 방문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원님의 글입니다. --------------------------------------------------------------------------- 1. 입양아에 대해서도 친자와 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2.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할인카드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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