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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5-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2
안녕하십니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나 해당 지부로 먼저 문의하여 해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회는 국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적부조목적단체이기 때문에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님의 글입니다. --------------------------------------------------------------------------- 2007년 백의장학생 선발건과 관련된 특정지부의 문서를 열람할수 있는지 문의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정부 등 공공기관의 문서가 거의 정보공개 되고 있습니다.. 군경회에도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열람 또는 복사가 가능한지요? 검찰의 수사기록도 정보공개가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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