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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답변 드렸습니다.
작성일 2007-03-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36
전화답변 드렸습니다. 차경일님의 글입니다. --------------------------------------------------------------------------- 1. 현재 국가유공상이자차량의 승용차요일제 적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제일 먼저 실시한 서울시 규정에도 장애인에 대한 예외규정은 있어도 국가유공상이자차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결국 민원을 받고서야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 7종에 대한 요일제 적용 예외 대상차량으로 규정에 명문화하고 일선 자치구에도 국가유공자차량에 대한 예외규정을 통보했다고 하나, 아직도 홈피에 보면 국가유공자차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듯 합니다. 2. 국가유공상이자 차량중 주차가능차량만 요일제 예외대상이고 주차불가차량은 예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은 e-mail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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