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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적용에 대하여
작성일 2007-03-11작성자 김상탁조회수 340
안녕하십니까? 저는 1981년 5월8일 충북영동경찰서에서 근무도중 검문에 불응하는 자를 추격하다 오토바이사고로 목뼈가 부러져 (오토바이 파손)국가기물 파손등의 이유로 근무태만 등의 이유를 달아 견책의 징계를 당하였고 그이유로 옷을 벗고 아무런 혜택없이 지내오다 최근에 들어서 25년만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2006년12월 승소하여 국가유공자가(5급) 된 사람입니다. 물론 까마득히 잊혀오다 군인만이 유공자가 해당 되는줄 알고 있다가 경찰관도 유공자가 될수있다는걸 알고 소송을 하여 승소한 기쁨이야 두말할 나위없이 기쁘기 그지 없지만 한편으론 무언가 모르게 허전하고 아쉽고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해당 경찰서 행정의 잘못으로 근무하다 다쳐 불구가 되었는데도 견책의 징계를 주고 의원 면직으로 내쫓는 바람에 25년 간 아무런 혜택없이 이렇게 지내올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는데 공무원이 다쳐 장애가 되었을때 퇴직후 5년이내 청구하는" 장애연금" 또한 지금에 이르러 법의 시효로 청구 기간이 될수 없어 어쩔수 없다 하고 . 그간 25년간 행정청의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여 보상금 한푼 없다가 지금에 이르러 한달 95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매월 탈수있다 하고 그간 못받은 보상금은 소급 적용은 불가 하다 하는데 이건 지극히 문제가 많다고 여겨 집니다. 모르는게 아니라...!! 청구를 안한게 아니라...!1 국가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장해연금및 매월 지급되는 유공자 보상금 을 청구 하지 못하여 못받게 된 저같은 이런 경우 어떻게 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요? 법 이란 상식위에 있는것이라 여겨 집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젊은 20대에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구가 되어( 왼쪽팔 전체 완전 마비상태) 십원 짜리 보상없이 25년을 지내오다 이제 52살이 되어 겨우 매월 95만원 정도 이제 3달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25년의 인생을 잃어버린 제게 이건 좀 너무 한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관계 하시는 상이군경회님 좋으신 답변을 학수고대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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