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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
작성일 2007-01-17작성자 손기성조회수 290
국공립공원 출입시 작년까지 입장료및문화재 관람료를 상이군경본인및배우자에 한하여 무료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징수주체가 해당사찰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재보호법 39조에는 징수를 관리주체에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저희 회원들이 문화재관람료에 따른 마찰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경기도,경남도는 조례에 상이군경및배우자는 무료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군경회에서는 문화재청장에게 건의하여 39조에 상이군경및 배우자가 무료로 입장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조계종에도 저희 회원및 배우자가 무료로 입장토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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