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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6-11-2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75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회 담당자가 국가보훈처 담당자와 만나 협의중에 있습니다. 허나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복지사업국에 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제대군인국의 지원사업과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건의와 협의중이며 앞으로 사항 발생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원분들을 위해 몸소 뛰는 상이군경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님의 글입니다. --------------------------------------------------------------------------- 국가보훈처에서 제대군인(장기복무자) 취업지원에 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유공자들도 배울수있는 권리가 있기에 보훈처에서는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을 통한 실력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타의 모범이 되는 모든 유공자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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