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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에 관해..
작성일 2006-09-1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43
안녕하십니까. 복지카드는 두가지보철용차량을 구입한 후 관할 보훈(지)청으로 결재구좌로 사용하는 금융기관 예금통장(직불카드는 제일은행 또는 우체국 직불통장만 가능), 자동차등록증(LPG차량 및 소유여부 확인),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됩니다. 발급되는 카드는 LG카드로서 1월 사용량(1일사용량 초과분 제외)을 익월 결재 시 자동으로 세금부분이 제외된 후 청구되게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고속도로통행카드는 관할 보훈(지)청에 자동차등록증(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 제출하여 신청하면 10~25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 필요한 수수료 4천원은 보훈처에서 지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민님의 글입니다. --------------------------------------------------------------------------- 상의군경7급입니다.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장애차량 LPG를 구입하면 복지카드가 나오는거같은데, 차를 구매해야지만 복지카드가 제공되죠? 또한,가스지원금이 있다는데 주유시 어떻케 해야되는건가여? 소문에 요즘 가스1L에 210원정도한다던데... 복지카드가 신용카드겸인가여? 자동차 공동명의도 있는거 같은데 장인어른과 함께 올릴수있나여? 그러면 혜택은 어떻케 되나여? 또한,톨게이트 할인은 지금 버스처럼 매번복지카드를 보여주며 표를끊어야되고, 정액권구매는 안되는지? 참!주유할때 본인이 직접주유해야되나여? 차량으로 확인되면 되나여? 마지막으로 보훈처에 "보상과예우" 를 보니 휴양림이용에 관한것도 잇는거 같은데 어떻케 이용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링크만 걸려잇고 이용안내는 없더라구여. 할인율이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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