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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0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55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4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우리처에서도 ‘주차가능’(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 구분하여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형님의 글입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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