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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일제시행과 관련하여
작성일 2006-06-14작성자 이상헌조회수 506
공공기관 차량 출입에 대해서 선택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선택요일제 시행의 적용제외대상이던데, 국가유공자(상이군경)차량도 선택요일제 시행에 있어서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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