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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2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78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금번 가산점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회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위상확보에 큰 힘을 쏟을것임을 알려드리며, 본회의 입장을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체입법에 회원님들의 소망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배님의 글입니다. ---------------------------------------------------------------------------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헌법 불합치결정되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복지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된것이 국가유공자의복지와 예우는 왜??? 점점 후퇴해가는겁니까? 이러니 국가가 위기에있을때 어떤 젊은이 들이 국가를위해 자기자신을 희생할려고 하겠습니까? 도리어 국가에 희생하면 결과는 국가에 버림받는 다는것을 이번에 확실히 보여준겁니다. 이에 우리 유공자들을 대변하는 상이군경회에서도 국가보훈처 및 기타기관에 부당한 처사에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다시한번 여의도에 집합하여 우리의 권위와 권리를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보훈연금을 확실하게인상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확실히 해주던지 아니면 예우라도 확실히 해주던지 이건 이것도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상이군경회의 대책 및 대응 방안을 홈페이지든 언론사 기타 신문을 통해서든 확실한 입장표명을 해주십시요.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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