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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1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078
안녕하십니까 회원님. 말씀하신 전기 사용요금 할인혜택에 대하여는 처음 할인제도 도입 시 본회에서 장애인과 의당 차별을 두어 예우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추진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상의 문제로 이뤄지지 않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님의 글입니다. --------------------------------------------------------------------------- 전기 사용금 20%활인 혜택을 지금1급~3급까지 를 4~5급 까지 확대 실시하야 한다 현재 625 상이자는 평균년령70세이상으로 10년내로 유명을 달리할 지경에 예우와 지원 차원에서 활인확대 실시하야 한다 산업자원부 에서는 상이 국가유공자 그렇게 지원하는경우 장애자 전채의 재원850억 재원의 난재로 기피하는바나 꼭 장애자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않이고 국가유공자 예 우차원에서 이는 기필코 확대 실시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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