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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30
안녕하십니까. 상이등급을 받은 후 악화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분류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이처로 인하여 타 질병 발생된 경우또한 의학적 견해에 따라 추가상이처 신청이 가능하오니 먼저 지역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는 1577-0606) 감사합니다. 이대희님의 글입니다. --------------------------------------------------------------------------- 제가 98년도에 4번 요추 압박 골절로인해서.. 요추 3 4 5 번 고정술을 실시 했습니다.. 때문에 상이 등급 판정 6급 1항을 받았는데요.. 몇년 전부터.. 3번뼈 위에 있는 핀으로 뼈가 자라나면서.. 2번 요추와 3번 요추도 고정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에 판정 받을 당시만 해도.. 3 4 5 번만이 붙어있는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2번 까지 같이 붙어 버렸습니다.. 때문에 요즘들어.. 디스크도 자주 발생하고.. 또한 왼쪽 다리도 감각이 오른쪽하고 많이 다른데... 등급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조정을 받는다면.. 5급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급 기준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별차이 없기때문에.. 불가 할지.. 아니면.. 상태의 악화로 인해.. 등급 조정 신청시 조정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항상 상이 군경회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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