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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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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163
안녕하십니까. 회원님의 고견 관련 부서로 이첩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기성님의 글입니다. --------------------------------------------------------------------------- 상이군경회 차원에서 다음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 또는 헌법소원할수 없는지 문의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 1. 상이군경의 법적 장애인 포함 상이군경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상이군경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훈청에서 해당 기관(회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그곳에서 승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훈처에서 받는 보상 및 혜택은 말그대로 국가에 희생하고받은 보상 및 혜택입니다. 일반 장애인이 받는 혜택은 유공자혜택 + 알파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리한것은 장애인으로 분류되고 실제 혜택은 못받고 있습니다. 보훈처 담당자왈 실제 장애인보다 훨씬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입니다) 2.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1-5급이라서 관심이 없는듯 하신데 6-7급회원들 사망시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20만원정도 가장이 사망시 미망인 및 남은 가족이 생활하는데 가능하리라 생각하시나요 6-7급회원도 사망시 상이처로 인한 사망과 상관없이 1-5급과 똑같은 조건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3. 지정의료시설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부분(의료보험제외부분) 및 가족 지정병원이용불가부분 실제로 보훈병원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의 이유 직장의 이유 몸의 불편등 따라서 지정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 발생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가족도 이용 가능토록 부탁합니다 군경회도 타단체 (장애인단체,5.18,HID 등등....)처럼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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