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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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8작성자 kimjonghyun조회수 312 |
2002년4월29일날 논산 훈련소입대하여 각개전투 훈련받고 손목이부러진지 모른상태에서 자대배치받고 나서야 손목이 휘어져서 부워있는걸아게되었는데
1사단11연대본부중대 복무하는중에 국군벽제병원 후송 입원만하고있다가 수술도못하고 다시 국군창동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수술하였습니다 군생활도 하지못하고 병원에서보낸 저는 어디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100일휴가도못가고 (병명 주상골 골절)이라는진단을받고 수술하였는데 만기전역도 했는데 왜....! 상이군경심의결과해당 .... 그런데왜!!! (김종현님은 현재 상이군경심의결과 해당하는것으로 2005년 4월 21일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국가에 어떠한 보상도 못받는건가요/ 국가보훈청 주차증이라도 못받나요...?? 알고싶습니다 손목이 절이고 아파도 비오는날이면 시려도 여지껏 내사비주고 병원을 내방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