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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회원에 대해
작성일 2024-03-26작성자 oh03170조회수 1,94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상이군경 회원 신청을 하면 금색의 수송시설지원 카드를 받을 수 있나요?

2. 상이군경 회원 가입은 '국가유공자증' 대상자만 가입 가능한가요?

 국가보훈부에서 지원하는
 독립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는 회원가입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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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가입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중 상이를 입은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대상자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독립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은 회원 가입 대상자가 안됩니다.
수송시설 카드는 신한카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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