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4. 지부총회 구성원(지부장,사무국장,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보통의 경우 다수결로 선출합니다.
2. 각 지부별로 신임지회장 임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중앙대의원이 궐위(闕位)되어 재선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부 사정에 따라 지부총회를 열어 선출됩니다.
3. 현재 회원이어야합니다.
지부별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회원 2,000명 미만은 5명으로 하고 2,000명 이상은 1,000명 단위에서 각기 1명씩 증원한다. 다만, 1개 지부의 중앙대의원의 정수는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