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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소방관 및 소방 대원도 포함 되는지 여부??
작성일 2015-06-23작성자 윤기섭조회수 7,66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에 나와있는  

"회원" 부분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 4조 제 6항  

(공상군경) 을 보면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회원에  소방관 및 소방 대원도 포함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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