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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일 2012-11-05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14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단체는 정관 제3조(목적)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유공자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통일 성업달성 등 국가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 개개 회원의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업은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소속 지회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이군경회 회원님들 상호간에 상조회나 따로 상이군경회에서 별도로 하시는게 있나해서요. 제가 다름이아니라 제가 얼마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런게 있으면 도움 좀 받을수 있나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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