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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12-02-22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001

안녕하세여 회원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 복지지원계장 윤정식입니다.

현재 장애인주차장 주차가능 자동차표지판 발급은 보행에 불편이 있는
해당 회원들에게 발급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히기위해서는
상이처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속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장애인주차장 주차가능 자동차표지판을 발급받아야만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전님의 글입니다. ---------------------------------------------------------------------------

저는 현재 공상군경 7급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때면 늘 장애자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하고, 일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있는데,  이상하게도  상이군경은 국가장애자 이고,국가유공자 인데, 왜 장애자 주차장에는 못하게 하는지와, 보훈처에서 지급해준 차량앞에 부착하는 국가 유공상이자표시판에도  장애자 주차하는곳에는 주차를 삼가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주차를못하게 하고있는지  궁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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