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소개 상이군경회 커뮤니티 상이군경회 알림방
회원상담
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회원상담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5-11-1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214
안녕하십니까.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는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4매를 지참하고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 군, 구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상이군경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782-2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체검사 받구 유공자등급이 나오는건지..? 그후에 국가유공자증을 보훈청에서 받구 다음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상이군경 여기에 뭐도 받구 해야 해택이 있다던데요 후에 제가 해야될꺼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서 사격으로 승소했습니다 1심종국 원고승 상이군경 가입하고 증받구 혜택이나 이런거 어디서 알아보는지 알고싶구요..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쫌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