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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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5-2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86 |
안녕하십니까.
취업보호 중 고용명령에 대한 사항은 소속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채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금은 정부가 장애인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서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토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형식이기에 개인에게 주는것이 아닌 기업에 주는것이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606(보훈상담센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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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매년2월부터 ,12월까지 전국도로영업소 평가하는 모니터링요원이있는데 거기에 취직을 할수없는지요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근무하고 시간은 0900-1700까지 근무한답니다 , 제가도로공사 영업소에서 3개월근무하고 공부할려고 사직했읍니다, 한가지 더묻겠읍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지알고싶군요그리고 의료보험은 본인이 아니든다면 사업주가 장애인(국가유공자에게 돌려주어야한다고 들었읍니다 )그게사실인지 알고 싶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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