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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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606 |
안녕하십니까.
말씀하신 DMZ내의 부상은 공상입니다.
한 예로서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에서 부상당하신 분들은 전상이나 국내에서 물자지원및 참전을 위한 훈련중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공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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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과 공상의 구분은 우선 전쟁과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래전 읽어 본 법에 의하면 전쟁이 아니더라도 전쟁과 이에 준하는 경우나 지역에서의 부상은 전상으로, 순직은 전사로 본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그 세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보지 못하였다.
의문가는 사항은 DMZ내에서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과 사망은 전상과 전사인가 공상인가 순직인가하는 점이다.
누구 법적 해석에 따른 아는 분 아니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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