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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임원선거
작성일 2012-02-29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535

안녕하세요. 우화영 회원님

회원님께서 정관개정안을 보시고 문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정관개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정관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된 정관개정안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관개정은 중앙총회의 권한으로 중앙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됨을 첨언하여 드립니다.

 

지회장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제32조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지회장과 관련하여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관제31조에 지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되어

문의하신 연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당해 지역 회원 중 수임 희망자가

없을 경우 중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행복,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우화영님의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이군경회 관계자님께 문의 합니다

상이군경회정관 개정안 제3장 임원 등 에 보면

제10조(선출)3대의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4연도 2월 중에 선출한 대의원 명부 제출 및 등록 ?오늘이 2012.2.18일 인데 아직도 공시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회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 하며 올해 언제즘 하는지 지회장 연임은 몇번

까지 할수 있는지 만약 3선을 하고나서 4선을 출마 할수 있는지 아니면 출마를 할수 없는지 알고싶고요 상이군경회 선거 규정이나 정관을 알려주십시요 그외도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도 지회장 선거 날짜를 공고는 언제 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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