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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유임은 정관에도 없다.
작성일 2014-07-03작성자 송형섭조회수 19,709

상이군경회 정관 제3(목적) 에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회원으로서 일차, 이차 상이군경회 인사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질의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보니 어느 언론사에서 상이군경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나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세심하게 파고드는데 나 자신 입장이 곤란하였습니다. 나는 상이군경회에 사업문제는 전혀 모릅니다. 누가 사업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줍니까!. 다만 정관에 명시된 인사문제만 제시하고 답변을 받고자 하였는데 무슨 비리를 알고 있는 양 확대해석하여 언론사에서 파고들려고 한다. 이것이 모두 상이군경회에서 회원이 질의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해주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상이군경회에 회원자격으로서 질의합니다. 4년 임기가 만료된 지부장, 지회장을 유임하여 10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도록 임명하는 근거는 어느 정관 몇 조 몇 항에 근거한 것인지 회원으로서 질문 드립니다. 정관 제26조 지부장 등... 2항 지부장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정관 제31조 지회장 등... 지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유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거 없는 임원유임은 책임자의 직무유기 또는 월권행위를 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원인사문제를 정관에 의해서 했다고 고집 한다면 다른 상급기관에 상이군군경회 정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저는 회원의 상이군경회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알고 직접참여 하여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정관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창하는 자이나, 현 집행부가 잘못된 정관도 지키지 못하는 인사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도래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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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영님의 댓글

우화영 작성일

마이동풍 소귀에 경일러기 아마리 떠들어도 소용없는일 입니다
군경회 회원들은 임원진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지회장을 5번이나 하고 있는 지회도 있습니다 허울좋은 개살구라고 할까요 회원들은 완전 무시하는 임원진들 민주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의 직선제로
개선 하지 않으면 평생 죽도록 할것입니다 하루솔히 정관을 개정하여 회원들이 주인이 되도록 총 걸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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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님의 댓글

송형섭 작성일

박성완님 글 잘 보고 상이군경회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이군경회가 몇 차례 정관을 변경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변경이 회원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고 임원진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변경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예를 들어 2010년 MBC PD수첩에서 상이군경회 일부 비리에 대해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에 상이군경회 비리의 원인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임원선출방식을 지적하였으며. 임원진의 장기집권을 지적하였고 임원진의 순환 하향식 경선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하여도 정관상 임원의 장기유임은 불법 이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반성은커녕 2012년도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진 장기유임을 합법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상이군경회는 회원은 없고 임원만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회원참여만이 상이군경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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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님의 댓글

박성완 작성일

지적 하신 몇가지. 저역시 이해를 합니다. 현실의 보훈단체 정관을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재향군인회 정관을 받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래도 상이 군경회는 몇차례 정관변경을 하였음에도 송형섭씨와같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상이군경회가 아닌. 고엽제 정관이 똑같이 되어 있길래, 이정관을 수정할려고 저가 보훈처 이종윤 간사님과 수차례 조율을 하였은나, 보훈처에서는 간여를 할수없다는 답변일뿐, 꼭 정관변경을 할려면, 총회에 참석하여 고치는 방법과. 대법원에 상소하여 고치는 방법. 두가지 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한몸빠지면 그만인것을... 앞길에 희망을 걸어보며, 뒷전으로 물러나는것이 상이군경회의 앞길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형섭씨 더운날씨에 너무 열올리지마시고, 한걸은뒤에서, 차분히 힘을실어 보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연속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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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님의 댓글

송형섭 작성일

결론적으로 님의 말씀은 중앙 집행부를 믿고 맡겨라 그러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같은데 왜 저도 중앙집행부의 노고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귀하의 말씀대로 16개지부장 245개 지회 회장1명, 부회장2명, 이사10명, 감사2명, 사무총장1명, 정도 대충 상이군경회 임원진이 277명와 특별지회, 대의원포함하면 몇 백 명 되는군요. 귀하가 말씀한대로 상이군경회 회원 105천을 회장을 비롯한 몇 백 명의 임원진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참정권에 의하여 좌우되듯이 상이군경회도 회원의 참여에 의하여 정책이 유지 되어야 하고 임원 또한 자신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오만을 버리고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만이라도 회원에 의하여 선발되어 회원의 상이군경회 정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원진의 유임을 없애고 단임으로 근무토록 하여 다른 유능한 회원을 발굴하여 임원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상이군경회의 상급기관인 보훈처가 무슨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회원이 참여 할 수 없는 상이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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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님의 댓글

박성완 작성일

저의 짧은 답변을 보셨군요. 저의 생각으로는 누구를 탓하기전에, 회원모두가 일심 단결하여야 될 것입니다.
중앙회에서 전국16개 시.도에 설치된 지부와. 245개의 지회. 특별지회를 관리 . 운영해 나가는 중앙집행부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말단지회의 운영경비는 지도회원 월회비와, 지자체에서 회원복지비로 보내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면서, 말단 지회에서 부터 끊이지 않는 잡음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의 회원역시 105천이 넘은 현실에, 고엽제 회원 대부분이 앞으로 상이군경회에 가입이 되어야 할 싯점이고 보면,중앙회. 지부. 지회.어느 한곳에서도 회원관리에 소홀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관변경문제건에 대해서 저가 아는바로는, 중앙회 총회시에 전국의 대의원과,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이 주관하므로, 한솥밥인 국가보훈처에서도 구상권을 행사하지못하는 현실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둠의 밤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비추는 낮이 찾아 오듯이, 불편한 상이 회원들의 미래에도, 현실의 어둠보다는 내일의 밝고 희망찬 시대가 돌아오리라 기대하며, 생활을 해 봅시다.
송형섭씨도 언제나 건강 주의 하셔서, 보람된 생활속에 즐겁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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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님의 댓글

송형섭 작성일

감사사합니다. 최근 정관을 어디서 보셨는지요. 저는 정관을 이 홈피 에서 찾아보려 해도 찾지 못하여 보훈처 홈피에서 찾아보니 2005년도 정관내용이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올렸습니다. 최근 정관을 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헌데 더욱 과관 이군요, 새로운 시대 걸맞게 개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아랑곳없이 임원끼리 더욱 대동단결하여 정관마저 자기들 입맛대로 장기집권기틀을 마련하였군요. 상이군경회는 그렇게 인재가 없나요. 전에는 없던 임원유임을 이제는 한차례 중임하다 못해 지회장은 중임제한이 없다.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저의 개인생각으로는 분명 회원의 동의 없이 정관을 마음대로 뜯어고쳐 임원임기를 연장시킨 현 정관은 무효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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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완님의 댓글

박성완 작성일

송형섭씨. 저도 정관을 몇차례 확인을 한결과. 제11조 5항. 회장은 한차례 한정하여 중임을 할 수 있다.
제6장. 지부의 조직은 = 제26조 2항. 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차례한정하여 중임 할 수 있다,      (2012.7.17개정)
제7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 제31조 2항.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 중임 제한을 적용 하지 않는다. (2012. 7. 17 개정)
상기와 같이 분명히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한번더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부산의 촌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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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섭님의 댓글

송형섭 작성일

60년대 상이군경인 회원이 먹고살기도 힘들어 상이군경에 관심없던 시절에 몇몇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관을 경제가 발전하여 회원들의 수준이 향상된 이 시기에 아직까지도 회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후진적 정관을 들고 권력에 안주하려고 하는 임원진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더이상 회원에게 권리를 존중하여 주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알고있는 대다수 회원은 참지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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