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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보상금이 왜 일반 소득 입니까?
작성일 2014-06-10작성자 최정호조회수 21,660
상이보상금을 복지부에서는 일반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생활 조정수당 상이유공자 간호수당 무훈유공자 명애수당은 소득에서 분류하여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없는 것은 상이보상금은 국가의 공을 세우며 불구가되어 장애의 댓가와 근로 상실과 저하로 육체의 고통과 불편으로 일반인과 다른 신체의 눈초리로 받는 보상금이 아닌가 세상에서 몸의 불구가 되어 받는 보험사의 보상금을 소득으로 보지도 않고 과세도 안하는데 일반 장애자도 그런 혜택을 주는데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 공을 세우다 불구가 되어 받는 보상금을 소득으로 계산하는 논리는 어데서 나온 것인가 소득으로 계산하여 상이국가유공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이다 응당 저소득층 노인이면 혜택을 받을 수있는 형편인데도 그 백만원대 보상금 때문에 못받는 다면 말이 되는가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나  자녀의 도움이 없는 유공자는 상이보상금과 무관하게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되어 사회에서 예우하고 국가에서 위상을 높여  국가유공자는 나라와 사회에서 인정받고  예우받고 존경받는 다는 상식이 통하고 관례가될 때 나라의 안보가 장래가 더 격상되고 든든히 설게 아닌가 부디 불구의 댓가로 받는 상이보상금을 일반수입에서 제외시켜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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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만님의 댓글

장대만 작성일

저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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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호님의 댓글

홍정호 작성일

위글에 대한 나의 소견도 함께 동참합니다,
여기에 최정호님에 대한 글에 대해서 먼저 상이군경회에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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