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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지부장.지회장)인사규정에대한질문
작성일 2014-05-27작성자 이창덕조회수 17,532

선출직임원인경우

     회원등록2년경과된자로인사규정11조1항에결격사유가없는자

는임원에출마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임명직인경우도이규정이적용되는지문의드림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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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덕님의 댓글

이창덕 작성일

문의드린사항에결과가없네요.답을주세요.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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