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임원인경우
회원등록2년경과된자로인사규정11조1항에결격사유가없는자
는임원에출마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임명직인경우도이규정이적용되는지문의드림니다.
문의드린사항에결과가없네요.답을주세요.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