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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사용
작성일 2005-09-27작성자 박상태조회수 14,601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2000cc미만 차량에 대하여 차를 구입할때 특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읍니다. 또한 복지카드는 lpg세금 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취지에서 도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를 lpg에만 한정하지 말고 휘발류나 경유차량에도 적용하였으면 합니다. 일반장애인(보건보지부 등록)은 복지카드로 월250L의 lpg를 사용할수 있읍니다. 월250L는 부족한면이 있으나 이 양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기를 일반장애인차량소지자들은 바라고 있읍니다 유공자 복지카드로 LPG 뿐만아니라 휘발류나 경유를 적정양으로 산출하여 월간 사용할수 있는 양을 배정한다면 굳이 차량 선택의 폭이 좁은 LPG차량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아울러 LPG 연료통이 차지하는 공간 때문에 유공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제혜택(2000CC미만으로 묶여있는 승용차 배기량 )확대 요구도 이제도를 도입한다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복지카드제도 참 좋은 제도입니다. LPG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휘발류나 경유(어떻게 적정한 양을 산출해 낼것인가가 문제임)에도 적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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