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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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2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14,794 |
안녕하십니까.
휘발유에 대한 면세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이국가유공자 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 명의로 등록한 LPG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세금 인상분만큼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당초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이국가유공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고자 휘발유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싼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정부의 또 다른 정책에 의거 LPG 요금에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상이국가유공자의 지원 효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별도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유류로 확대 추진은 어려울듯 싶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본회(782-2263) 및 보훈처 민원상담전화(1577-060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감기조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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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사려 하는데 lpg차량만 면세가 돼니 차량 선택 폭이 너무좁아요 또 lLPg차량은 한정돼어잊구요 기왕이면 기름도면세혜택을 줄수없나요? 이걸한번 건의해 보고십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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