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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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2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408 |
안녕하십니까.
본회 회원으로 가입되기 위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들(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만 가입 대상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김준기씨께서는 가입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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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육군 대위로 전역 하였으며 2003년 전공사자로 판정 되엇으나 보훈 대상자 지정은되지 못햇습니다. 저도 상이 군경회에 가입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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