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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5-09-28작성자 관리자조회수 7,408
안녕하십니까. 본회 회원으로 가입되기 위하여는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들(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만 가입 대상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김준기씨께서는 가입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고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육군 대위로 전역 하였으며 2003년 전공사자로 판정 되엇으나 보훈 대상자 지정은되지 못햇습니다. 저도 상이 군경회에 가입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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