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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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11 |
안녕하십니까.
회원가입시 지참물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증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본회 가입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국가유공자증 사본도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하실경우 소속 지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한매씩 지참하기 때문에 가족분의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 확인이 가능할것입니다.
이 사항은 소속 지회로 전화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증의 존엄성을 제고하는 휴대보존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회원증 분실시 재발급시에는 발행이로부터 6개월까지 재발급 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는 회장지시사항으로 신규 회원증과 같은 기간 소요로 발급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시 회원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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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밑에 회원증 재발급에 대해 질문 드렸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점이 더 있어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시라고 하셨는데, 유공자증 사본을 지참해가도
괜찮습니까?
-본인이 아닌 대리인(아버지)을 통해 재발급 받으려 하는데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경우 뭔가 필요한 절차등이 있습니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어느정도의 시간이 경과된후
나오게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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