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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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912 |
안녕하십니까.
본회에 가입하시려면 국가보훈처에 전,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도장, 증명사진4매를 지참하고 소속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시, 군, 구 지회를 방문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상이군경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시는 지역을 먼저 말씀해 주셔야만 소속 지회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 문의전화 : 02-782-2263
홈페이지를 개편작업 중에 있어 자세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구하기 어려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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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써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대중교통 회원증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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