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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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06작성자 관리자조회수 5,363 |
안녕하십니까.
전상유공자라 하심은 상이유공자를 칭하시는듯 싶습니다.
유공자 자녀의 혜택은 유공자 본인(귀하의 아버님) 생존시와 동일합니다.
병원비또한 아버님 생존당시와 혜택은 동일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자부의 경우엔 유공자 생존시에 국가유공자분(아버님)을 모실경우만 혜택 가능할뿐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상담전화(1577-06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께서 어떤 유공자인지 먼저 알아야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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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이 전상유공자이시나 현재는 돌아가쎴씁니다.
유공자녀로서의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그리고 저의딸(손녀)도 교육제도의 해택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자녀로서 해택을 받을수있다면 절차는 어떻게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저의딸(손녀)의 교육에 해택을받을수있는지요.
또 의료비지원등이 제아내도 포함이되는지 답답한마음에 문의 글를 올림니다.
저의연락저는 019-266-7376,031-921-7376 입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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