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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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30작성자 관리자조회수 6,769 |
안녕하십니까.
원칙상으론 회원증 분실시 6개월동안 발급이 안되게 되어있으나 현재 회장 지시사항으로 1개월안에 발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속 지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후 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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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은 회의증을 분실했는데 새로 발급 받을려면 지회에 연락해보니
6개월후에나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일인지 알려주세요...너무 오래걸리는 거 같습니다ㅠㅠ
이효민 : 011-686-0541이니 방법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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