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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33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 『보상과 예우- 보훈대상별』란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는 1968년도 파월장병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해 지식이없어 의뢰를 드리며 알고자 합니다 제가 월남참전당시 작전나가서 식수부족으로 작전지역에서 우물물을 먹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약3개월 입원했고 당시군의관께서 생명이위독해 장절제수술을(해군본부의무감실에당시병상기록이있다고함) 하였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당시 작전중 대원에 의해 대형부비츄럽사고로 본인의 청각에 문제가 생겼으나(청각장애는 자대의무실 치료로 기록이없다함)당시 군의관이 명의의해 자대 의무실에서 통원치료만 받았읍니다 제대후 장절제에대한 휴우증은 본인자비로 치료해왔고 현재 보훈병원진단서는 병명이 내복장기능손상이며 청각장애는 현재 일반장애인 5급으로서 동사무소에 등록되있으며 보훈병원진단서에는 병명이달팽이관손상난청으로 되있고 본인은 제대후계속 본인자비로 보청기를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해왔읍니다 이런경우는 국가에 상이 신청을해야하는지 제가 어떻하여야 되는지 관리자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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