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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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336 |
안녕하십니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사항 관련부서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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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차요금감면)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
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 자(상이 1급내지 6급)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면제(증명서제시)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자동차관리법 에의한 경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제시)
보시면 1급내지 6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법은 국가유공자 7급이 없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차별화도 아니고 7급은 유공자도 아닌지요? 상이군경회에서 협조를 구해주셨으면합니다.
<참고> 위 사항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참조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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