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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923
안녕하십니까.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중등도, 경도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자녀분께서 가산점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엽제비해 증상 - 경도 가산 10% 가 공무원응시에도 해당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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