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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5-10-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923
안녕하십니까. 고엽제후유의증 고도, 중등도, 경도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자녀분께서 가산점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고엽제비해 증상 - 경도 가산 10% 가 공무원응시에도 해당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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