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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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4작성자 이청성조회수 4,871 |
김공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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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저는 1968년도 파월장병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국가유공자자격에 대해 지식이없어 의뢰를 드리며 알고자 합니다 제가 월남참전당시 작전나가서 식수부족으로 작전지역에서 우물물을 먹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약3개월 입원했고 당시군의관께서 생명이위독해 장절제수술을(해군본부의무감실에당시병상기록이있다고함) 하였다고 하였읍니다 그리고 당시 작전중 대원에 의해 대형부비츄럽사고로 본인의 청각에 문제가 생겼으나(청각장애는 자대의무실 치료로 기록이없다함)당시 군의관이 명의의해 자대 의무실에서 통원치료만 받았읍니다 제대후 장절제에대한 휴우증은 본인자비로 치료해왔고 현재 보훈병원진단서는 병명이 내복장기능손상이며 청각장애는 현재 일반장애인 5급으로서 동사무소에 등록되있으며 보훈병원진단서에는 병명이달팽이관손상난청으로 되있고 본인은 제대후계속 본인자비로 보청기를 사용하며 사회생활을 해왔읍니다 이런경우는 국가에 상이 신청을해야하는지 제가 어떻하여야 되는지 관리자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게서 보낸 의견으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없으나
참고로 1.. 파월한 장병은 우선 참전 유공자 등록해 참전유공자 의 대우받으시고
2. 병적 확인서에 파월 년월일 기제 되야 하며 .의병 제대을 했는지?
만약에 병상기록에 있는 국방부(육군본부)에 의례해 병상일지의 기록 한 일지의 사본이
나 증빙서류를 지참하던지 ..아니면 자세한 점은 거주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으로
문의 하세요
방법을 확실히 알려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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