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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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13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412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취업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9항에 의한 수당 지급대상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가산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취업보호 제외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신체 상이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 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제도 안내 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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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베트남에 파병을 갔다 오셨는데요,,,
(우선 고엽제피해와 당시(베트남)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구가보훈처에서는 이 두가지가 각기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던군요)
저희는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얼마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우선 고엽제는 증상-경도로 나왔고요,,,
부상을 입으신건 베트남에서 크레모아 뇌관 작업을 하시다가 손가락 엄지와 검지 절단
온 몸에 파편으로 한국으로 이송되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라는 명칭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엽제 피해로 경도 판정을 판은 서류에 가산점 10%가 있는데
일반회사 및 공무원 등에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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