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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상담 자유게시판 군경회에 바란다 보훈법령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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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05-10-31작성자 관리자조회수 3,481
안녕하십니까. 본회 회원분께서 차량 구입시 보철용 차량을 구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동이 불편한 회원분들을 위하여 정부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특별소비세, 도시철도채권매입,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와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그리고 주차장 이용시 할인혜택등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국가보훈처 참고사이트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 http://www.mpva.go.kr/repay/contents/contents_view.asp?tbl_idx=5&id=4&hit=33583&gotopage=2 감사합니다. --------------------------------------------------------------------------- 유공자들 자동차구입시 자동차구입 조건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승용차 2000cc 1대라하는데 그외에 승합차나 SUV 차량등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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