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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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0-24작성자 관리자조회수 4,121 |
안녕하십니까.
질의 사항 자체가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답변이므로 자세하게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립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
산재로 받아들여질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록 일용직이지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사업장은 1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단. 적용제외사업장이 있기도 합니다.
일용직 일지라도 해당 사업장이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회원님의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짧은 답변만을 드림에 죄송합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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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에 올린다는것을 자유게시판에 잘못올려서 다시 올립니다.
상이군경회 00지회소속으로 자동차주차관리를 하고있었습니다. 주차관리중 자동차에 치어서 인대가 끊어졌고 그로인해 수술을 받고 현재 2개월이상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급여는 일당제이고요. 이 경우 스스로 원해서 퇴직한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중이라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00지사에서는 사고가 난 다음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처리 하였더군요. 물론 보충인원을 충원해야하는 00지회의 어려움은 이해가고 그 동안 00지회에서 신경써주셔서 3년이상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오나 하루 아침에 병원신세지면서 몸걱정에 생활비걱정에 잠이오지않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둘째, 비록 일용직이지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요?
경기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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