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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797
안녕하십니까. 복무중 부상 및 질병을 얻음에 안타까운 마음이나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본회에서 무어라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어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우나 12월중 본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어느정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육군12사단에서 제대를 6개월정도(1985년) 남은시점에서 연대 RCT훈련중 목부분에 심하게붓는현상과 갑잡스런 몸의 이상증상으로 훈련중 군단병원으로 이송,입원과 검사결과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판명 춘천국군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다시 서울통합병원에 입원 중에 갑상선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복무중 심할정도로 땀을많이흘리고 눈이튀어나오고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있었으나 복무중 아프지않는이상 의무대나 병원에 가는것이 상당이 힘든실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갑상선절제 수술이 수술이후 기능저하증으로 떨어졌으며 수술자리에 현재 감각이거의 없으며 물을 먹거나 음식을 삼키는데에 정도는 아니지만 넘기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관할보훈지청 경주지청을 통해 보훈신청을 했지만 직접적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각되었습니다 가족과 집사람은 재촉합니다 군에서 수술을 잘못받아 수술부위가 감각이없고 목넘김이 장애가 있느며 그리고 수술이후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떨어져 팽생 약을 먹고 살아가는 데 왜 적용이 안되냐고 그리하여 재심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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