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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07작성자 관리자조회수 2,887 |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 하시려면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 『전자민원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등급에 관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hjttp://www.mpva.go.kr)『전자민원 - 신체검사 - 신체검사안내』로 방문하시어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 및 신체검사제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혜택 및 예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어 설명하기 어려우니 차후 필요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시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어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려우나 12월중 본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어느정도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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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9월입대하여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상병말(05년 4월)에 전역을 했습니다.병명은
1: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2:좌측 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3: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입니다.
현재 인공인대 2개 삽입되어있고 연골은 부분절제한 상태입니다.전역후 후유증에시달려 병원에서 치료를 더받았습니다. 제 다리상태는 30도가 펴지지않고,90도까지 굽혀집니다.움직일수있는 각도가 총 60도입니다.보행시 다리를 접니다.장애6급(6급-2호)받았습니다.장애등급 재검은 없고 영구적 손상이라 합니다. 질문 1. 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할까요?공상입니다. 2.등급은 어느정도나 받을수있을까요? 3.등급에따른 혜택은 무엇인가요? 4.신청이되면 신체검사를한다던데 뭐가필요한지,또 어떻게해야 저한테 도움이될수있을까요?
올해 24된 청년입니다.홀어머니와 살고있는데 다리상태로인해 집에서 쉬는중이며 생계는 어머님이 꾸려나가십니다...젊은나이에 앞길이 캄캄하기만 합니다..꼭좀 도와주십시요...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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